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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징역 2년'…"악의적으로 5·18 가치 폄훼"

입력 | 2020-02-13 19:52   수정 | 2020-02-1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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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올해로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5.18을 폄하하는 망언은 끊임없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있는 극우 인사 지만원 씨에게 오늘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했는데요.

재판부는 지씨가 ″악의적인 의도로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폄하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

극우 인사 지만원 씨는 사진 속 시민들을 북한군의 얼굴과 비교하며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군 특수부대를 뜻하는 ′광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만원/(지난해 2월)]
″광주의 그 주역들이 (북한군) 600명만 아니라 한 1,500명 정도인 것으로…″

5.18을 배경으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송강호씨가 연기했던 실존인물 김사복 씨에 대해서도 ′북한의 사주를 받은 간첩′이고 ′빨갱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또 5.18 진상을 조사하려는 천주교 신부들까지 ′공산주의자들이다′ 또 ′북한과 내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년동안 이어져 온 이런 지만원 씨의 주장 모두가 5.18을 왜곡하려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근거로 피해자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하는 등 의도가 악의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슷한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재판을 방청하러 온 5.18기념 단체 회원을 폭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지 씨는 특별한 말 없이 취재진을 피해 재판정을 나섰고, 법원에서는 지만원 씨의 지지자들과 5.18 단체 회원들이 몸싸움을 벌여 한 때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5.18 단체들은 지씨의 유죄를 인정하고도 법정 구속하지 않아 단호한 사법적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 영상편집 : 김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