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윤수한

백병원 접촉자 모두 '음성'…'거짓말 환자' 엄벌

입력 | 2020-03-09 19:49   수정 | 2020-03-0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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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구에서 온 사실을 병원 측에 숨겨오다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백병원의 입원 환자와 관련해서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가 가족들은 일단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정부는 병원 측에 거짓 진술을 한 확진 환자에 대해서 처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한복판에 있는 백병원입니다.

병원 입구에서부터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아침 이 병원에 입원 중이던 78살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자신이 대구에서 왔다는 사실을 의료진에게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백병원 관계자]
″간호사분들이 가셔서 다시 확인을 여러 번 했다고 하시거든요. ′혹시 대구에서 오셨냐′고. 그런데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울시 역학조사 결과 이 여성은 지난달 29일 대구에서 서울 공덕동에 있는 딸의 집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딸 집에 머물다가 지난 2일, 구토 등 소화기 증상으로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내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다음 날까지 증상이 이어지자 서울 백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행히 이 여성과 함께 병실을 썼던 환자 2명 등 같은 층에 입원해있던 환자 2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확진 환자의 딸과 사위, 손자 등 가족들과 병원 관계자 90여명도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나백주/서울시 시민건강국장]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3명, 그리고 같은 층에 입원했던 27명을 전수 자가격리하고 있으며…″

확진 여성은 다른 병원에서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해 거주지를 숨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의료인에 대한 진술의 과정에서도 재난 시에는 정확한 사실을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과태료를 1,000만 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는…″

민갑룡 경찰청장도 ″내사에 착수해 진료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불법행위 확인 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김효준 / 영상편집: 이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