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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영
풀려난 임종헌…'사법농단 13인' 전원 불구속 재판
입력 | 2020-03-13 20:12 수정 | 2020-03-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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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오늘 보석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조국 전 법무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구치소를 나섭니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혐의로 구속된 지 503일 만입니다.
임 전 차장이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고, 심리가 이뤄지는 동안의 구속 기간은 계산되지 않아 실제 수감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일부 참고인들이 퇴직해 임 전 차장이 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이 다소 줄어드는 등 증거 인멸의 염려를 방지할 수 있다″며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대신 주거지를 제한하고, 재판 관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지 말라는 등 몇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마지막 ′구속 피고인′이었던 임 전 차장까지 오늘 석방되면서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3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보석 요청은 오늘 기각됐습니다.
이틀 전 심문에서 정 교수는 ″위치 추적 ′전자발찌′까지 감수하겠다″며 ″방어권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칠준/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그제)]
″(검찰이) 압도적으로 긴 시간 동안 많은 증거를 다 수집해 놓고 증거 인멸이라는 게 사실상 되겠느냐…″
재판부는 그러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일축해, 정 교수는 5월 초까지 구속 상태에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락 / 영상편집: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