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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애인이 필요해"…첫 출근 기간제 교사 '성희롱'
입력 | 2020-05-17 20:30 수정 | 2020-05-1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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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초등학교에서 교감이 첫 출근한 기간제 교사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정말 낯뜨겁고 믿기 힘든 수준입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일한 A씨의 첫 출근날.
A 씨는 퇴근 직전 교감으로부터 업무 때문에 할 얘기가 있다며 학교 앞 카페에서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감에게 ′알았다′고 대답을 하고 기다렸는데, 1시간 쯤 뒤 나타난 교감이 성희롱 발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A씨/전 사서교사]
″′어떤 자세가 좋니, 어떻게 (성욕을) 푸니, (성관계는) 며칠만에 하니.′ (교감이) 막 그런 걸 다 물어보셨어요.″
급기야 ′애인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A씨/전 사서교사]
″′근데 나는 니가 맘에 든다, 그니까 애인을 해달라. 사귈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애인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B 교감은 ″할 말이 있다″며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웠고, A씨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광주광역시 근교를 돌았다고 주장합니다.
헤어진 뒤, B교감은 ′A씨의 집 근처에서 만나자′, ′자신의 집 쪽으로 오고 있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A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A씨/전 사서교사]
″저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죠.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기간제이고, (처음엔) 두 달만 버티면 된다 생각했고. (그런데) 피하지 말아야겠다. 더 이상 가만히 혼자 있지 않고.″
A씨는 지난 3월 광주시교육청에 성희롱 고충 상담을 신청했고, 지난달 6일 교육청은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일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피해를 주장하는 선생님과 주변인을 조사하는 등 해당 초등학교 교감선생님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의 조사 결과, B 교감이 또다른 교사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 근무지의 한 교사에게 ′주말에 밖에서 만나 밥을 먹자′고 전화를 하고, 다른 교사에게는 ′출퇴근을 함께 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겁니다.
[정석/전교조 광주지부 초등위원장]
″기간제 선생님, 방과후 교사 여선생님들한테 난처한 요구들을 많이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가지고 당혹스러워한 경우들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교감은 성희롱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B교감]
″(A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소설을 쓰고 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또 기사를 쓰지 말라며, ″명예훼손으로 소송하겠다″는 입장을 추가로 밝혀왔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하 / 영상편집 :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