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서윤식
무차별 폭행에 눈뼈 부러졌는데…영장 또 기각
입력 | 2020-06-12 20:03 수정 | 2020-06-12 20:0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30대 남성이 한밤 중에 2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했고 이 여성은 얼굴 뼈가 부러질 정도로 다쳤습니다.
가해 남성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하는데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이 남성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30일 새벽 1시쯤 경남 거창군의 한 도로.
한 남성이 차를 세우고 내리더니 길가던 여성을 뒤따라갑니다.
잠시 뒤 갑자기 여성을 넘어뜨리고 얼굴을 무차별 폭행합니다.
이곳 도로변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뿌리치고 달아나려 했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목격자가 나타난 후에야 이 남성은 폭행을 멈추고 달아났습니다.
[목격자]
″(피해자가) 완전히 철퍼덕 엎어져 있었어요, 땅바닥에. 무릎하고 얼굴에 피가 나고 있었어요. 내가 안 왔으면 (가해자가) 계속 팼을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경찰이…″
멀리 도망가지 않고 근처에서 서성이며 피해 여성을 지켜보던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20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눈 주위 뼈가 부러질 정도로 크게 다쳐 여러 차례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폭행한 건 인정하지만 술에 취해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남 거창경찰서 관계자]
″(피해자는) 안면부 폭행을 당해서 안와골절 상태고요. (가해자는) 자기가 술을 마셔서 어떻게 해서 이뤄졌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러고…폭행을 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사법당국은 사회적 약자에게 묻지마 폭행을 해 중상을 입히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가해자의 신상이 파악됐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가해 남성에 대해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가족들은 2차 피해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서윤식입니다.
(영상취재: 신진화/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