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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상
'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법정구속…"심각한 허위"
입력 | 2020-07-17 20:18 수정 | 2020-07-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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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에 대해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했습니다.
구독자 수만 명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방송한 죄질이 좋지 않다는 건데요,
이런 유사한 유튜버들에 대한 경고로도 읽힙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3월 1일, 한 유튜브 방송.
[유튜브 채널]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제가 이 내용을 소개하고…″
국정농단 사건 1심 주심판사가 선고 전에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만나 식사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청와대 인근의 한 한식집에서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서…″
이 유튜브 방송을 한 우종창 씨는 월간조선 기자 출신입니다.
아직 사실 확인은 안 됐다면서도 사실을 전제로 평가를 이어갔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것이 사실이라면 최서원 피고인의 1심 판결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지난해,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 씨를 고소했고, 우 씨는 오늘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마치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내용″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당일 청와대에, 방송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취재협조문을 보낸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방송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현재, 우 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13만 명이 넘었고, 해당 게시물은 7만 명이 넘게 봤습니다.
재판부는 ″우씨가 유튜버라고 하지만 구독자가 수 만 명에 이르고 조회수가 6만 건이 넘었다는 점″도 실형을 내린 이유로 적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언론과 다름 없는 영향력을 확보하고도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일부 유튜버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영상 취재: 김경락/영상 편집: 정소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