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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현
사은품인 줄 알았는데…'2배' 비싼 냉장고
입력 | 2020-07-17 20:29 수정 | 2020-07-1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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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상조 서비스에 가입할 때 가전제품을 공짜로 주는 사은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따져 보셔야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매달 내는 회비에 이 가전제품값을 포함 시키고, 가격도 시중가보다 두 배 이상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가전제품 매장.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265만원짜리 에어컨을 백만원 싸게 살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일명 ′상조결합상품′ 입니다.
[전자제품 업체 관계자]
″월 5만원 씩 10년 내면…100만원을 상조회사가 내주는 거고, 100만원 선이자 땡겨 받았다고 생각하고…″
인터넷이나 TV홈쇼핑에서는 아예 가전제품을 사은품이라며 공짜로 주는 것처럼 광고합니다.
4년전 이런 TV 광고를 보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던 천수빈씨.
2년 만에 계약을 해지하려 하자 할부가 남았다며 사은품으로 알고 받았던 김치냉장고 값을 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뒤늦게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상조회비로 알고 냈던 돈에 냉장고 할부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천수빈/상조서비스 가입자]
″이거 상조를 가입해서, 여기에다 가전제품을 끼워팔기 한거죠. 계약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사은품′, ′할인판매′라는 광고와 달리 상조회비에 가전제품값이 다 포함돼 있지만, 제대로 설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12개 상조결합상품 중 계약서에 가전제품 구입이 별도 계약이란 걸 명시한 건 3건에 불과했습니다.
[박미희/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
″보통 전화로 계약을 많이 체결하는데, 상담원이 말을 빨리 하고, 쉽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전제품을 마치 상조서비스에 끼워파는 사은품인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60만원인 김치냉장고를 165만원에 판매하는 등 이들이 판매하는 18개 가전제품 중 14개는 시중가보다 비싼 바가지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런 꼼수판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소비자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 이창순 / 영상편집 :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