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윤수

'방역 방해' 전광훈도 무상 치료?…구상권 청구한다

입력 | 2020-09-01 20:12   수정 | 2020-09-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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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하지 말라는 집회를 열어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역학 조사까지 방해한 전광훈 씨와 사랑 제일교회.

이 교회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가 60억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과 서울시가 사랑 제일 교회로부터 이 돈을 모두 받아 내기로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에 확진돼 구급차에 실려가는 순간까지도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던 전광훈 목사.

16일째 격리 치료 중인 전 목사에겐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갔을까.

코로나19 입원 환자 하루 평균 입원비가 65만 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1천만원 넘는 돈이 투입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돈의 80%인 832만 원은 건강보험이, 10%는 국가, 10%는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어 전 목사는 사실상 무료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의 다른 확진자들도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한 코로나 환자가 아니란 게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입니다.

″(놓아라!) 싸우지 마세요!″

여러 차례 방역 활동을 막아서는가 하면, 명단을 감추거나 불성실하게 기재하는 등 코로나 대유행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이들에게 들어간 치료비를 다시 받아내기 위해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대상자는 전 목사를 포함해,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 1천 83명입니다.

이 가운데 이른바 교회에 가지 않고도 확진된 ′n차 감염자′들의 치료비 또한 교회 관계자들에게 부과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환자 규모만으로도 57억원 넘는 치료비가 청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끼친 인적·물적 손해 액수를 계산해 전액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유미/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범위, 손해배상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도 진단검사를 거부한 교인들에 대해, 형사고발과 구상권 청구를 예고한만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더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조윤기/영상편집: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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