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정인

수술실 방치 사망 '권대희 사건'…"의료법 위반도 추가"

입력 | 2020-10-08 20:20   수정 | 2020-10-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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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성형수술을 받다 숨진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부른 故 권대희 씨 사망 사건입니다.

검찰이 당시 성형외과 원장 등 의료진을 기소하면서 핵심 혐의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쏙 빼놔서 비판이 일었는데요.

법원이 이번에 무면허 의료행위도 재판에 넘기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의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16년 9월,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의 수술실.

양악수술을 하던 의사들이 갑자기 나가고, 간호조무사들만 남은 채 환자가 방치됩니다.

수술대에 누워 있던 대학생 권대희 씨는 과다 출혈로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원장 장 모 씨 등 의료진을 재판에 넘기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의사 없이 간호조무사가 혼자 지혈한 ′무면허 의료행위′, 즉 처벌이 무거운 의료법 위반 의혹에는 면죄부를 준 겁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나금/故 권대희 씨 어머니]
″정말 너무 서럽더라고요… 정말 너무 서러웠어요. 검사가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했어요,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죽었다′고… 유족을 기만을 한 거죠.″

유족은 담당 검사가 의사 측 변호사와 친구 사이라 봐준 거라고 의심하며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은 한 해 0.3%, 극소수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들 의료진 3명을 모두 무면허 의료 행위 혐의로 추가 기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정민/변호사]
″의료사고,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치사 같은 죄목으로 금고 이상 형이 되더라도 면허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 의료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선고 결과에 따라) 면허 취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소된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는 의료법 위반뿐 아니라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들이 여러 차례 발의됐습니다.

성폭력이나 살인, 절도 등 강력 범죄로 처벌된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 현장에 돌아온다는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권대희법′ 제정안을 포함해, 의료계의 로비와 반발로 모두 국회 문턱 앞에서 번번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 영상편집 :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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