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당시 성형외과 원장 등 의료진을 기소하면서 핵심 혐의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쏙 빼놔서 비판이 일었는데요.
법원이 이번에 무면허 의료행위도 재판에 넘기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의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16년 9월,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의 수술실.
양악수술을 하던 의사들이 갑자기 나가고, 간호조무사들만 남은 채 환자가 방치됩니다.
수술대에 누워 있던 대학생 권대희 씨는 과다 출혈로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원장 장 모 씨 등 의료진을 재판에 넘기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의사 없이 간호조무사가 혼자 지혈한 ′무면허 의료행위′, 즉 처벌이 무거운 의료법 위반 의혹에는 면죄부를 준 겁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나금/故 권대희 씨 어머니]
″정말 너무 서럽더라고요… 정말 너무 서러웠어요. 검사가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했어요,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죽었다′고… 유족을 기만을 한 거죠.″
유족은 담당 검사가 의사 측 변호사와 친구 사이라 봐준 거라고 의심하며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은 한 해 0.3%, 극소수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들 의료진 3명을 모두 무면허 의료 행위 혐의로 추가 기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정민/변호사]
″의료사고,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치사 같은 죄목으로 금고 이상 형이 되더라도 면허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 의료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선고 결과에 따라) 면허 취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소된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는 의료법 위반뿐 아니라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들이 여러 차례 발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