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정인

'댓글 조작' 유죄 인정…2심도 '징역 2년' 실형

입력 | 2020-11-06 20:08   수정 | 2020-11-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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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르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가 판결 내용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1심 선고 이후 1년 9개월 만에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된 김경수 경남지사.

지지와 비난 구호가 뒤섞이는 가운데, 일부 여당 의원들도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만든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봤습니다.

또 ″조직적인 댓글부대의 활동을 용인한 건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작업으로 댓글을 다는 줄 알았다′는 김 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댓글 조작의 대가로 공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은 1심과 달라졌습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가 드루킹의 측근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건 2018년 1월쯤인데, 이때는 6월 지방선거의 후보도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라, 지방선거를 도운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경수/경남지사]
″법원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던 김 지사를 다시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이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 영상편집 : 김창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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