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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수거차 들이받은 '만취운전 BMW'…환경미화원 참변
입력 | 2020-11-06 20:28 수정 | 2020-11-0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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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새벽 시간, 만취한 30대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바람에 트럭 뒤편에 타고 있던 환경 미화원이 숨졌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새벽 3시 40분,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수거 차량 한 대가 도롯가에 멈춰섭니다.
발판을 딛고 서있던 환경미화원이 차량에서 내리려는 순간, 갑자기 뒷편에서 흰색 BMW 승용차가 돌진해오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52살의 환경미화원은 병원에 후송됐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30대 운전자가 몰았던 BMW 차량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졌고, 옆좌석에 타고있던 동승자도 다쳤습니다.
″이곳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음주 상태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60km였던 사고 현장에선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는 윤창호법을, 동승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
″특가법을 할지 교통법을 적용할 지는 조사를 마쳐봐야 알 것 같아요. 특가법이 ′윤창호법′이고, 일반 교통사고 치사상 사고는 교통사고 특례법도 있고…″
지난 주 경기도 성남에서도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을 배달하던 70대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 차가운 도로 위에서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장성태(대구)/화면제공:장윤영·대구소방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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