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윤수한

실종 직전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

입력 | 2020-12-30 20:17   수정 | 2020-12-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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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에 이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수사 결과, 한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청와대와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박 전 시장 측에 고소 사실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죠.

그런데 수사 결과, 여성단체와 여당 의원이 유출의 통로였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박 전 시장은 실종 전날 밤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문자를 피해자와 주고 받은 적 있다′며 잘못을 일부 시인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고소장은 7월 8일 오후 4시 반쯤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불과 18시간 뒤인 이튿날 오전, 공관을 나선 박 전 시장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실종됐습니다.

고소 사실을 누가 유출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청와대와 검찰·경찰 관계자들이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5개월 넘게 수사한 검찰은, 박 전 시장 측에 ′피소′ 정보를 넘긴 건 여성단체 관계자와 여당의 한 의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소 하루 전, 피해자 측 변호사가 한 여성단체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를 전해들은 또 다른 여성단체 관계자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연락했고, 남 의원은 과거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관련 내용을 알렸다는 겁니다.

임 전 특보는 고소장 접수 1시간 반 전에 박 전 시장을 만나 ′고소가 예상된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날 밤 회의에서 박 전 시장은 ′피해자와 4월 전에 문자를 주고 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 삼으면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튿날 실종 직전엔 임 특보에게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메시지도 보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청와대와 검·경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는데, 실제 피소 정보를 넘긴 걸로 드러난 여성단체 관계자와 남인순 의원 등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론 처벌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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