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은수 리포터

[스마트 리빙] 명의 도용해 마스크 사면 처벌 무거워요

입력 | 2020-03-25 06:52   수정 | 2020-03-25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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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이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을 도용해서 마스크를 구입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죠.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마스크를 사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많은데요.

먼저, 누군가를 속여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점에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데요.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김도연/변호사]
″신분 확인을 위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은 공문서 부정 행사죄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마스크를 구입하면 업무 방해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주운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마스크를 샀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추가되고요.

남의 신분증을 훔쳤다면 절도죄입니다.

또, 신분증 중에서도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신분증을 아예 위조할 경우, 공문서 위조변조죄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