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상훈

"고작 징역 1년?"…시민 분노에 재판 연기

입력 | 2020-03-27 06:43   수정 | 2020-03-2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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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인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30대 남성, 닉네임 ′켈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자 오늘로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 익명의 대학생들로부터 텔레그램 성착취영상 거래 사실을 제보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한 운영자 ′켈리′와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한 ′로리대장태범′ 등 현재까지 11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일명 ′켈리′로 알려진 32살 신 모 씨는 텔레그램에서 회원 5천 명을 상대로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해 2,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형진/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켈리′는 ′갓갓′으로부터 ′n번방′의 일부를 물려받아서 ′n번방′에 있는 자료를 소지하고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금 검거돼서…″

특히 신 씨는 지난해 11월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았는데,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춘천지검은 1심에서 2년을 구형했지만, 신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다른 유포자를 검거하는데 단서를 제공했다며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질 수가 없게 됐고,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춘천지검은 급하게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오늘(27)로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2일로 연기됐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음란물을 제작했는지 여부를 보완 수사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신 씨 외에도 미성년자 3명을 협박해 아동성착취물 70여 건을 제작한 19살 배 모씨에 대한 1심 재판도 오는 31일로 예정돼 앞으로 이들에 대한 재판과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