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명찬

'뇌물수수' 유재수 유죄…감찰 무마 재판 영향은?

입력 | 2020-05-23 06:16   수정 | 2020-05-2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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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뇌물 혐의로 법정에 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임명찬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4천2백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국장 등으로 일하던 2010년에서 2018년 사이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받았다는 금품 수수 명목도 책값, 오피스텔 사용대금, 항공비, 골프채 등 다양했습니다.

반면 유 전 부시장 측은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일 뿐 대가성은 없다고 맞섰던 사안입니다.

[유재수/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지난해 11월)]
(받으신 금품, 대가성 없다고 했는데 입장 그대로입니까?)
″…″

1심 재판부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받았다, 따라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사적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집행유예를 결정한 이유입니다.

선고 직후 유 전 부시장은 바로 석방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조국 전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감찰무마 의혹의 출발점이란 점에서 향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비위 사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부당하게 감찰을 무마했다는 점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비위 사실을 금융위에 통보하고 정상적으로 감찰을 ′종료′한 것이라며, 기소가 ′검찰권 남용′이라는 전략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