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나경철

[뉴스터치] 쏘가리 잡은 낚시인 3명 형사처분

입력 | 2020-06-02 07:28   수정 | 2020-06-0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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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 소식 보시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민물고기의 왕자′로 불리는 쏘가리는 낚시꾼과 미식가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어종인데요.

산란기인 요즘, 쏘가리 낚시 잘못하셨다가는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쏘가리의 산란기는 5월부터 6월 말 까지로 알려졌는데요.

충북 충주시는 지난달 23일 유원지에서 45cm짜리 쏘가리를 불법 포획한 낚시꾼 3명을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쏘가리는 산란기 보호를 위해 법으로 포획금지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요.

강·하천에서는 지난달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댐과 호수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라고 합니다.

이 기간에 쏘가리를 포획하거나 불법 포획한 쏘가리를 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전국의 지자체들이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만큼, 낚시인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