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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카톡에 '아동 성착취물' 올리면 영구 퇴출·수사
입력 | 2020-07-02 07:27 수정 | 2020-07-0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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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성폭행을 모의한 ′n번방 사건′이나 연예인들이 음란물을 채팅방에서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에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카카오톡에서 성착취물을 공유하거나 아동·청소년과관련된 성범죄를 모의만 해도 계정이 영구 삭제될 수 있습니다.
박선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부터 카카오톡과 다음 등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에서 성착취물 공유가 금지됩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 계정이 영구 삭제됩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조항을 만들고, 구체적인 금지 대상도 명시했습니다.
먼저 아동과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제공하고 소지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성범죄를 모의하거나 성행위를 목적으로 길들이기, 이른바 ′그루밍′을 시도해도 계정이 영구삭제됩니다.
[김대원/카카오 정책팀장]
″대부분 카카오톡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카카오톡 계정이 삭제되는게 일상생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맞아서…″
다만 카카오톡 대화방이 사적 공간인 만큼 이용자의 신고가 있어야 계정 영구 삭제와 같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 계정이 삭제돼도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면 새로운 이메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카카오는 24시간 신고센터 운영 등 신고방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지사항을 오늘 게시할 방침입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n번방 금지법′은 메신저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카카오는 카카오그룹에서 유통되는 음란물 745건에 대한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국내 최대 포털업체 네이버는 아동 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공유할 경우 계정 영구 정지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선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