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아영

"밤 10시 업무 앱 차단"…심야배송 사라지나?

입력 | 2020-11-13 06:12   수정 | 2020-11-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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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올해 일하다 숨진 택배 노동자가 최소 10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생명이 희생되어야만 뭔가가 바뀌는 걸까요.

정부가 택배 노동자들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특히 심야 배송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물가가 오를 때 혼자 역주행하는 택배요금인데 이건 손도 못댔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택배노동자들은 모두 10명.

이들 중 9명은 과로사의 대표적인 원인인 심혈관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하루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낮에 일하는 택배노동자는 밤 10시 이후에 심야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합니다.

밤 10시가 넘어가면 업무용 앱을 차단하고 고객에게 배송이 지연된다는 양해 문자를 보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토요 휴무제 등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 휴식시간을 갖도록 할 방침입니다.

과로 원인으로 지목된 배송 전 분류작업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명확한 내용을 정할 예정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 아니라 택배산업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또 택배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하고,

적용제외 사유도 질병이나 부상, 임신 등의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1건당 8백원인 배송 수수료와 대형 화주에게 리베이트 형식으로 주는 이른바 ′백마진′ 같은 택배사와 대리점의 불공정 관행도 개선됩니다.

정부는 택배노동자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에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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