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정진욱

과태료 부과에도…곳곳에서 방역수칙 위반

입력 | 2021-04-06 12:08   수정 | 2021-04-0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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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어제부터 시행이 됐는데, 현장은 어땠을까요?

곳곳에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젯밤 서울 역삼역 근처의 한 유흥업소.

강화된 방역 수칙에 따라 유흥업소에서는 출입명부를 QR코드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는지 서울시가 확인하는 겁니다.

[김세곤/서울시청 축산물안전팀]
″모든 손님들이 들어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선 QR코드로 기록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한 걸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어제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이용자에게 10만원, 사업주에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선 방문자 전원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업주는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쳤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잇따랐습니다.

일행 중 한 명만 출입명부를 쓰면 되는 걸로 아는 경우도 많았고 업주는 손님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런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당 상인]
″(한 명만 작성해도 돼요?) 각자…(열체크나 이런 건 안하세요?) 네 (명부) 적으셨잖아 아까.″

방역당국이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건 확진자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교시설과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은 모임 자제와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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