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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만
오늘부터 '불법 공매도' 과징금 최대 100%
입력 | 2021-04-06 12:08 수정 | 2021-04-0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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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법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과태료만 부과하던 불법 공매도에 대해 오늘부터는 징역형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직후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중단됐으며 다음 달 3일 재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