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희형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신상공개에 출국금지

입력 | 2021-01-05 20:17   수정 | 2021-01-0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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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아빠, 나쁜 엄마, 그 피해자들이 신상 공개를 하다보니 소송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제 정부가 직접 나쁜 아빠, 나쁜 엄마의 이름과 나이, 주소를 온라인에 공개합니다.

또, 출국 금지에다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성북구, 지난달 5일]
″전OO씨는 숨지 말고 나타나라!″

4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모씨를 시민단체 회원들이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전 씨가 두 아이의 한 달 양육비로 준 돈은 고작 50만원.

법원이 정해준 금액의 3분의 1도 채 안됩니다.

이 때문에 전 씨의 전부인은 공과금도 제때 내지 못하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류 모 씨/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엄마들은 학원도 보내주고 싶죠. 먹는 것도 정말 다해주고 싶죠. 입히는 것도 다 해주고 싶죠.″

지난 2015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설립해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행률은 30%대에 머물고 있고

한부모가정의 80%는 아직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육비 지급을 요구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폭행 피해 여성]
″6주 이상 진료받았었고 깁스도 하고 뇌진탕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좀 힘들어했었어요.″

양육비를 안줘도 별다른 처벌이 없었기 때문인데 오는 7월부터는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법원이 일정기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만 내렸는데,

이제는 감치명령 이후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신상을 공개하고,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고, 출국금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양육비가 1년 이상 밀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도 가능해집니다.

[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부양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로 기소될 수 있는 범죄다, 국가에서도 보장을 해주고 그만큼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거니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처벌의 전제가 되는 감치명령의 경우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집행이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 전승현 / 영상편집 :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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