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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환
징역 낮추고 벌금 하한선 없애고…"대기업 봐주기"
입력 | 2021-01-05 20:58 수정 | 2021-01-0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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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임시 국회 마지막 날인 이번주 금요일, 여.야가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을 처리 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고, 합의를 하더라도 후퇴한 법안에 대한 정의당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서 막판까지 진통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8일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단, 여야 합의가 전제였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주요 민생법안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1월 8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흘 안에, 중대재해법 내용에 합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한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렸는데 여야는 우선 처벌에 대한 합의에 접근했습니다.
기존 정부안은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2년 이상 징역을 내리는 거였는데, 1년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또, 벌금은 5천만원 이상 10억 원 이하에서 하한선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처벌이 다소 약해진 건데, 대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혜련/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나 또 그만큼의 산재 피해자분들의 보호는 두텁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의당 의원들은 회의장 앞을 내내 지키며 중대재해법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23일간 단식농성을 하다 건강악화로 중단했던 강은미 원내대표도 국회로 복귀했습니다.
정의당은 처벌 규정이 약화됐고, 대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1/10까지 벌금을 가중할 수 있게 한 조항이 빠진 것은 ′대기업 봐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
″지금 (단식) 25일을 넘기고 있는 유가족들이 이러다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냐 하고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법사위의 계획대로라면, 임시국회 내 처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하더라도, 정의당과 농성 중인 유족들이 합의안을 수용할 지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 양동암 / 영상편집 :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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