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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 前 대통령 일가 사찰 문건…청와대·국정원 손발 '착착'

입력 | 2021-01-25 20:20   수정 | 2021-01-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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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과거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가를 사찰한 문건을 MBC가 처음 입수했습니다.

이미 재판에서 알려졌던 권양숙 여사 뿐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도 사찰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사찰을 직접 챙긴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나세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12년 1월 국정원이 작성한 사찰 문건입니다.

대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

곽 변호사가 사무실을 옮길 거란 내용과 함께

″친노 인사들이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해온다″는 발언,

″외부에 말하지 말아 달라″고 지인에게 한 부탁까지 적혀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등 사소한 재정상태는 물론 가족 행사에 누가 참석했는지,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까지 국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곽상언 변호사/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도청은 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실제로…지금 표현을 보게 되면 ′내부 고심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 심리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얘긴데.″

곽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16건의 국정원 문건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사찰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끝나기도 전입니다.

이후에는 청와대가 사찰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9년 9월 작성된 ′청와대 일일요청 문건′

청와대 민정수석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자제 및 사위 최근 동향″을 국정원에 요청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서거한 지 넉달이 지난 시기로, 여론의 역풍으로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바뀌고, 민정수석이 새로 임명된 때입니다.

[곽상언/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장례 절차를 돌봐주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 이 다음에 벌어진 문건을 보게 되면 또 추가로 수사할 것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쓸모가 있을까.″

하지만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은 이미 지병으로 숨졌고

원세훈 원장과 국정원 간부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끝난 상황.

지금으로선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 가족들에 대해 왜, 어떤 내용을 사찰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모두 공개하는게 진실을 밝힐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찰을 지시한 문건은 있는데 보고한 사찰 문건은 이번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은 곽 변호사를 포함한 18명의 공개 청구에 단 63건의 사찰 문건을 내놨지만 정작 중요 정보가 담긴 문건의 경우 정확한 제목을 대야만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성근/사찰 정보 청구]
″외설스러운 합성사진을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실제 (문건) 제목은 뭐였냐면 ′사이버 특수공작 계획′입니다. 이런 제목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곽 변호사 등 사찰 문건 공개 청구인들은 국정원이 여전히 꼼수를 부리며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며 변화된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효, 나경운 /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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