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양소연

최강욱 유죄…"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는 허위"

입력 | 2021-01-28 20:19   수정 | 2021-01-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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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 장관 아들에게 써 준 인턴확인서는 허위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최 대표는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막지 못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고 확인서를 써 줬습니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내, 모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확인서가 허위″였다며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에서 딸의 표창장과 인턴확인서가 허위로 결론난 데 이어, 아들의 인턴확인서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 나온 겁니다.

확인서에는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번씩 총 16시간 문서 정리 등을 했다고 돼 있는데, 재판부는 ″하루 평균 12분을 일했다는 얘기라, 정상적인 인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인턴을 본 직원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증언으로 미뤄, 저녁 6시 이후 혹은 주말 몇 번 나온 게 전부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최 대표가 정 교수에게 ″합격에 도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대학원 입시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대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법원이 막지 못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과연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우리 법원이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상급심을 거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더구나 최 대표는 총선 당시 인터넷 방송에서 ″문제의 인턴확인서는 진짜″라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 역시 허위 인턴 확인서를 아들 입시에 쓴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재판부는 달라도 증거나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이들 재판도 유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 방종혁 /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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