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류제민

불 꺼졌는데 긴급 재난?…새벽 3시에 '화들짝'

입력 | 2021-01-28 20:36   수정 | 2021-01-2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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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새벽, 부산 절반 가까운 지역에 긴급재난 문자와 함께 경보음이 발송됐습니다.

한 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경보였는데, 해당 지역뿐 아니라 인근 다른 지역구 주민들까지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경보가 울렸을 땐 이미 불은 꺼진 뒤였고, 발송 기준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류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25층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2시쯤.

놀라 잠을 깬 주민 백여 명이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아파트 주민]
″난리 났죠, 완전. 다 나왔죠, 다들… 나중에 제가 나오니까 제 머리에 불꽃이 막 날아들었어요.″

새벽 2시 58분, 긴급재난 문자와 함께 40데시벨의 강한 경보음이 부산 곳곳에서 울렸습니다.

불이 난 수영구는 물론, 인접한 남구와 해운대구, 멀리 떨어진 금정구 일부 주민들까지 깜짝 놀라 잠을 깼습니다.

그런데, 경보음이 울렸을 땐 불은 이미 꺼졌고, 게다가 4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채린/부산 수영구 주민]
″아기가 엄청 울어서 저도 놀라고, 그래서 아기 다시 재우는 데 오래 걸려서 조금 놀랐던 것 같아요. 오늘은 아기도 늦게 일어나고 그래서 새벽에 못 자서 (힘들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화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소방차 47대가 출동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모든 상황이 부산 화재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대구 수성구청은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대구 수성구청 관계자]
″(긴급재난 문자가) 특정한 사람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의 주거나 그런 내용은 잘 안 보내거든요. 긴급하게 대피해야 하든지 안내할 내용이 있으면 보내는데…″

행정안전부는 ′테러나 방사성 물질 누출′ 등의 상황에만 긴급재난 문자와 함께 경보음을 울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도 산불, 산사태 같은 비상 상황 시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됐는데, ′상황 판단에 따른다′는 애매모호한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청 관계자]
″당직자들이 상황에 대해서 현장 파악도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자체 판단을 해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상황 판단을 조금 과하게 한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밤낮없이 울려대는 긴급재난 문자.

전국 지자체에서 모두 9,977건을 발송했는데, 작년 한 해가 아니라, 지난 한 달 동안 발송한 건수만 이렇습니다.

MBC뉴스 류제민입니다.

(영상취재: 김욱진(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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