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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민어 아래 벽돌을 '슬쩍'…무게 속이는 '저울치기'
입력 | 2021-03-22 20:36 수정 | 2021-03-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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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수산물 가격은 보통 무게로 따지죠.
그런데, 한 수산물업자가 SNS로 민어를 판매 하면서, 묵직한 벽돌을 몰래 올려놓고 무게를 속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소비자를 속이는 신종 ′저울치기′ 수법,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수산물들을 경매하는 전남 목포의 위탁판매장입니다.
지난 달 5일, 한 여성이 커다란 민어 한 마리가 담긴 녹색 바구니에 뭔가를 올려 놓습니다.
구멍인 세 개 뚫린, 붉은색 벽돌입니다.
저울 무게를 한번 확인하더니 벽돌 하나를 슬쩍 더 올려놓습니다.
그제서야 저울에 나온 수치를 휴대전화로 찍습니다.
이 여성은 이렇게 무게를 부풀린 민어 사진을 SNS 직거래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당시 민어 가격은 1킬로그램에 2만원대 후반, 16킬로그램짜리 대형 민어를 판매한다고 속여 판매 가격으로 45만 9천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수협이 자체 확인한 결과 실제 이 민어 무게는 10킬로그램에 불과했습니다.
[수산물 경매 상인]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없었죠 이때까지… 쉽게 말해서 중국에서 납덩이 넣어서 꽃게 팔아먹듯이…″
이 여성은 이날 위판장에 나온 민어 두 마리를 모두 확보한 뒤, 이른바 ′저울치기′ 수법으로 가격을 부풀린 겁니다.
′무게 속이기′가 너무 노골적이라 보다못한 다른 상인들이 CCTV를 찾아내 꼼수를 밝혀냈습니다.
수협은 이 여성에게 보름 동안 자격정지와 판매장 사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중선 / 전남 목포수협 위판장장]
″부정행위나 수산물 유통·판매에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더 하겠습니다.″
그동안 일부 업자들은 수산물에 물기를 남겨 냉동하거나 바구니를 무겁게 만드는 등, 무게를 조작해 종종 시비가 일곤 했습니다.
부적절한 상술이 드러나면서 봄 수산물 성수기를 앞두고 불똥이 튀지는 않을지 부둣가 상인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영상취재: 민정섭(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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