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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제보는 MBC] "장애아들 찾아달라" 파출소 갔다가 '생이별' 위기
입력 | 2021-04-23 20:12 수정 | 2021-04-2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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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제보는 MBC입니다.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가 실종돼서 필리핀 출신 엄마가 경찰에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오히려 이 엄마가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붙잡혔습니다.
아이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엄마가 집에 없는 겁니다.
엄마는 강제로 쫓겨날 처지였다가 조금 전, 풀려났는데요.
과연 이게, 법대로 할 일인지 그럼 정말, 법대로 했는지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제 오후, 필리핀인 엄마 A씨는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6학년 아이가 사라져 학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겁니다.
엄마는 바로 파출소로 달려 갔습니다.
경찰은 아이에 대해 묻던 중 갑자기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통역도 없는 상황에서 서명하지 않으면 체포할거라고 했습니다.
실종된 아이를 찾으러 온 여성은, 이곳에서 경찰차에 태워져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끌려갔습니다.
A 씨가 미등록 외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A씨의 두 아이는 모두 발달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엄마와 떨어진 적 없던 아이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강다영/미등록 이주민 활동가]
″경찰 아저씨는 원래 착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엄마를 괴롭히지?…둘째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그날 잠도 안 자고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혼자 두 아이를 돌보게 된 아빠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아빠 역시 미등록 외국인이란 게 드러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아이 아버지]
″우리 아이들은 발달 장애가 있어요. 정신 연령은 3살 수준이고, 아무 것도 몰라요…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몰라요.″
경찰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지침 대로 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엄마를 체포할 때 경찰이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A씨는 통역이 가능한 활동가와 함께 조사 받게 해달라고 했지만, 파출소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강다영/미등록 이주민 활동가]
″(제가) 제3자이기 때문에 (출국 서약서가) 기밀문서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하고 내쫓았고. 문을 잠가버리셨거든요. 들어가지 못 하게.″
미란다 원칙도 제때, 제대로 된 방식으로 고지하지 않았고, 통역 없이 조사를 받게 한 건 국제법 위반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신희석 국제법 박사/연세대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비엔나 협약 36조에 따르면, 외국인을 구금할 경우에는 자국 영사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경찰이나 당국에서 본인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A씨의 구금해제는 절대 불가능하다던 출입국외국인청은 MBC 보도가 결정되자 조금전 아무런 설명없이 A씨를 풀어줬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 고헌주 / 영상편집 :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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