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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보복 주차로 차 못 움직이게 했다면…"재물 손괴"
입력 | 2021-05-24 20:23 수정 | 2021-05-2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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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평소 쓰던 자리에 누군가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차를 꼼짝 못하게 장애물을 설치하는, 이른바 보복 주차를 했다면 재물 손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차에 손도 대지 않았지만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도 ′손괴′라는 겁니다.
김정인 기잡니다.
◀ 리포트 ▶
2018년 7월 한 공장 인근 공터.
굴삭기 기사인 배모씨가 평소 굴삭기를 세우던 자리에, 다른 승용차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화가 난 배씨는, 승용차 앞과 뒤에 각각 무거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삭기 장착 부품을 바싹 붙여 세워뒀습니다.
승용차 주인이 차를 빼러 왔지만, 연락처조차 없었습니다.
경찰까지 불렀는데도 장애물을 치울 수 없었고, 결국 18시간 동안 차를 쓰지 못했습니다.
배 씨의 ′보복주차′를 처벌할 수 있을지,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승용차의 형태나 구조·기능 모두 멀쩡하다″며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승용차의 본래 용도인 ′운행′을 못하도록 만든 것은 ′재물손괴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도 물리적으로 차를 훼손하지 않았어도 차를 쓸 수 없도록 만든 ′보복주차′는 재물손괴죄가 맞다며 확정 판결했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 물건을 쓸모 없게 만들면 처벌하라고 돼 있습니다.
반드시 손을 대 흠집을 내거나 망가뜨려야만 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남선미/대법원 공보판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는지 여부는 각 개별 사건에서 재물의 본래 용도와 기능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자동문 설치업자가 잔금을 못받았다며 문을 수동으로만 열리도록 만든 경우, 자동문을 쓸모없게 한 것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건물에 계란을 던진 집회 참가자들에겐 그 정도로 건물이 쓸모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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