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상재

피해자 2명 더 있다…"신체접촉 없어 5만 원 범칙금"

입력 | 2021-05-24 20:26   수정 | 2021-05-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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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금주령이 내려진 기간, 인천의 한 간부급 경찰이 동료들과 술자리를 한 뒤 여고생한테 같이 술을 마시자면서 뒤따라 갔던 사건, 경찰이 오늘 인사 조치를 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지만 피해를 본 학생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치근덕거리며 쫓아갔던 인천 광역수사대의 김 모 경감.

MBC 취재 결과 당시 피해자는 모두 세 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학생들이었습니다.

″술을 마시자″고 여학생들 뒤를 따라갔고, 이중 집이 가장 멀었던 학생 한 명을 더 쫓아갔던 겁니다.

만취 상태로 마스크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공포심을 느낀 학생이 아버지가 일하는 슈퍼마켓으로 도망갔고 놀란 아버지가 가게 밖으로 뛰쳐나와 항의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목격자]
″(아버지가) ″우리 딸 왜 따라왔냐″ 하니까 (경찰이) ″아무 일도 안했어요″ 그 정도만 들은 것 같아요.″

여학생이 슈퍼 안으로 도망가자 그 사이에 또 다른 여성에게 치근대기까지 했던 것으로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이날 김 경감은 총경급 간부를 포함해 경찰 동료 3명과 8시까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귀가 중이던 택시에서 내렸다가 여학생들을 쫓아간 건데 김 경감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모 경감]
″전혀 기억이 안 나고요. 어디에 내렸는지도 제가 기억을 못 했으니까요. 뭐든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 김 경감에 대해 광역수사대에서 일선 경찰서로 인사 발령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저희들은.″

다만 사건 발생 당일 출동한 지구대 경찰이 불안감 조성 혐의로 김 씨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범행이 한 차례에 불과했고 신체적 접촉 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사실 확인을 거쳐 김 경감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 임정환 / 영상편집 :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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