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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태양 반사하는 통유리 '네이버 사옥'…법원 최종 판단은?
입력 | 2021-06-03 20:47 수정 | 2021-06-0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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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1년 전 지어진 네이버의 사옥 입니다.
완공 된지 불과 1년 만에 이 건물 때문에 피해가 심각 하다면서 주민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체를 통유리가 감싸고 있어서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일상 생활 조차 어렵다는 건데요.
10년 만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는데, 공윤선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 2010년 세워진 네이버의 분당 신사옥.
지상 28층, 높이 134m에 달하는 건물 외벽 전체가 통유리로 시공됐습니다.
이 건물에서 100여미터 떨어진 한 아파트, 통유리에 반사된 강한 햇빛이 창문을 통해 그대로 들어옵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해가 조금이라도 뜨면 거실과 안방은 대낮처럼 밝아졌고, 주민들은 실명이라도 될까 봐 창밖을 내다보기 겁날 정도라고 호소했습니다.
[유재민/아파트 주민측 대리인]
″그냥 거실 창문에 태양 하나가 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커튼을 쳐도 너무 밝아서 잠을 깰 정도였다고 하고요. 아침밥 먹을 때도 그 밝은 빛이 들어와서 눈이 안보이고″
빛을 쳐다본 뒤, 순간적으로 눈이 잘 안 보이는 ′빛반사 시각장애′, 감정 결과 네이버 건물의 반사광은, 이런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밝기의 최대 2만 9천배에 달했습니다.
참다 못한 아파트 주민 60여명은 사옥이 들어선 지 1년 만인 2011년,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손해액인 35억 원을 배상하고, 방지 대책까지 세워달라는 겁니다.
1심은 주민들의 호소를 받아들여 일부 배상액을 인정했지만, 2심은 직접적인 건강상 피해가 없다며 네이버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 10년만에 내려진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은 ″반사광에 따른 생활 방해 정도는, 시력 저하 같은 건강상 피해만이 아니라, 빛 반사의 시간과 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다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석달 전 대법원은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고층아파트의 반사광 피해도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주민들이 네이버에 ′반사광 방지 대책′을 요구할 권리도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무조건 대책을 만들라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얻을 혜택과 네이버측의 손해를 따져보고 방지책을 고려하라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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