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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자료 제출‥"언제 수사 배제될지 몰라 다 기록"

입력 | 2021-09-08 20:24   수정 | 2021-09-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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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수처가 지금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해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검 감찰부에 소속돼서 이 의혹을 반년 가까이 조사하다 배제된 임은정 검사가 오늘 공수처에 나왔습니다.

윤수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10년 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한 ′특수부′ 검사들이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

임은정 검사는 작년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 발탁되자마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위증 강요′ 혐의를 받던 전·현직 검사들이 강제성 없는 조사 요구에 응할 리 없었습니다.

올해 2월 말 법무부의 인사 조치를 통해 임 검사가 가까스로 수사권을 손에 쥐자, 윤 전 총장은 나흘 만에 이 사건을 아예 다른 검사에게 배당했고, 이틀 뒤 자신은 총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이 같은 감찰과 수사 방해 혐의로 윤 전 총장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은정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임은정/법무부 감찰담당관]
″(당시) 언제 직무배제될 지 모른다는 좀 절박함으로 순간순간 다 기록에 남겼기 때문에 뭐 기록 가지고 그대로 말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 검사는 윤 전 총장이 특수부 후배들을 보호하려고 자신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다가 끝내 사건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전자 공문과 서면보고서, 문자메시지 등 대검 지휘부의 사건 처리 과정을 담은 각종 자료도 공수처에 제출했습니다.

[임은정/법무부 감찰담당관]
″제가 만든 수사 기록이, 조사 기록이 총 11권 중에 2권을 빼고 9권이니까요. (윤석열 당시) 총장님이 (제가 조사한다는 걸)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사실일 수 없고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총장 측은 애초 임 검사에게 이 사건을 맡긴 적이 없고, 법무부가 임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윤 전 총장이 어떤 의도로 공소시효 만료 직전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배정했는지, 또 그 절차가 적법했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공수처가 수사 착수 3개월 만에야 주요 참고인 조사에 나선 만큼, 핵심 피의자이자 대선 유력 후보인 윤 전 총장에 대한 조사 시기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현기택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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