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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연
"국립묘지 안장 대상 아니다"‥국가장 아닌 가족장
입력 | 2021-11-23 20:02 수정 | 2021-11-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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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두환씨의 장례는 국가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 지는데요.
자녀를 통해서라도 사과의 뜻을 표명했던 노태우씨랑은 경우가 다르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 입니다.
물론 국립 묘지 안장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혜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전두환씨의 장례와 관련해 국가장을 치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가장을 치르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제청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정부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유가족이 가족장을 치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달 사망한 노태우씨는 아들이라도 대신 사죄하고 추징금도 납부했지만, 전두환씨는 반성없는 행보로 일관해 경우가 다르다는 겁니다.
노태우씨의 국가장을 놓고 논란이 일었을때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미 전씨에 대한 국가장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철희/청와대 정무수석(지난 10월 28일/CBS ′김현정의 뉴스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국가장이나 심지어 국립묘지 안장이나 이런 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전씨는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도 아닙니다.
국가보훈처는 ″전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국립묘지법상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도 가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씨의 유언에 따라 장지를 결정할 예정인데, 부인인 이순자 씨는 전 씨가 생전에 ″국립묘지에는 안 가겠다고 말했다″며 ″38선 근처에 묻히길 원했다″고 조카인 이용택 전 의원을 통해 전했습니다.
[민정기/전 청와대 공보비서관]
″가족장으로 해서.. 유언은 북녘땅이 내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그냥 백골로 남아있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가족들은 유언에 따라 그대로 하기로..″
전씨 유족들은 미국에 체류 중인 3남 전재만 씨가 귀국해야해 5일장을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서혜연입니다.
영상편집 : 윤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