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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중대재해 기업에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합의
입력 | 2021-01-06 06:15 수정 | 2021-01-06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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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이나 기관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지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어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손해배상 규정에 대해 이 같이 합의했습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저 5배′를 배상하도록 했지만, ′지나치게 배상 규모가 크다′는 정부 의견을 받아들여 ′최대 5배′의 배상책임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