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성일

[재택플러스] '바다의 로또'? 고래고기 막는다

입력 | 2021-05-14 07:39   수정 | 2021-07-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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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북 포항 구룡포 앞바다에서 새우잡이 어선 그물에 걸린 참고래입니다.

육중한 몸집 덕인지 3억원이 넘는 가격에 팔렸다는데,

이걸 ′바다의 로또′라고 부르는 어민들, 고래잡이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반론 사이에서 그물에 걸린 고래가 갈 길, 어디일까요?

고래고기 식당 설명부터 들어봤습니다.

[고래고기 판매 식당 관계자]
″포항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냉동으로..그물에 걸린 거나 죽은 거 잡히면 수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하지만 앞으로는 고래가 이렇게 식탁에 오르는 일은 훨씬 적어질 듯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11일, 고래자원 보존을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했기 때문인데요.

수사를 담당하는 해경의 판단에 따라 국고로 귀속한 뒤 공매하도록 한 기존 규정과는 전혀 다르죠.

해안으로 떠밀려 오거나 물에 둥둥 떠다니는 고래 사체를 발견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뭍으로 끌고온 뒤 위탁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폐기하거나 연구·교육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어업 과정에서 우연히 고래가 잡히는 혼획의 경우도,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위판이 가능해졌는데요.

혼획으로 가장한 불법 포경을 막으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겠죠.

국내에서 혼획되는 밍크고래는 연평균 80마리 정도지만 식당 유통되는 건 120마리에 달해 불법 포경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남에게 팔려고 의도적으로 잡는 건, 오래 전부터 금지됐고요, 이번에 더 엄격해진 규정이 멸종 위기에 놓인 고래 숫자를 늘릴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