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뉴스 열어보기] 2023년까지 다주택 안팔면 양도세 폭탄

입력 | 2021-08-02 06:34   수정 | 2021-08-02 06:3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앵커 ▶

′뉴스 열어보기′입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 앵커 ▶

2023년부터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바뀐다고 합니다.

관련법 개정안은 1주택 특별공제 대상을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계산해서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지금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되면 남은 1주택을 처음 취득한 시점부터 계산해 최대 80퍼센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더라도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이 개정안이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신호지만 오히려 2023년 이후 극심한 ′매물잠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3억짜리 전셋집이 5억 5천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도둑질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2억 5천만 원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요?″

한 40대 청원인이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7월 말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새임대차법이 시행됐지만, 1년 후 이 법은 임차인을 괴롭히는 악법이 됐다는데요.

전세 품귀 현상이 1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전세 최고가는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 갱신 때 올릴 수 있는 가격을 5퍼센트로 제한했지만 최근에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로 그 이상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한 전문가는 ″공급을 이길 시장은 없기 때문에 가격 통제 정책 대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 선수가 급진 페미니스트라고 비난한 일부 누리꾼의 사이버 테러가 다시 남성혐오 대 여성혐오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남초 커뮤니티의 일부 회원이 안 선수가 과거에 썼던 게시물을 찾아 올리고 ″급진 페미니스트가 자주 쓰는 단어를 쓰는 걸로 봐선 같은 부류″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는데요.

한 외국 네티즌이 안 선수의 SNS에 ″머리를 왜 그렇게 짧게 자른 것이냐″고 묻자 일부 여성들은 ″질문의 의도가 뭐냐″고 반발했고, 남성들은 안 선수가 급진 페미니트스라는 증거를 찾겠다고 나서면서 일이 커졌다고 합니다.

′젠더 갈등′은 정치들과 연예인들의 논쟁으로까지 번졌는데요.

안 선수는 머리를 짧게 자른 이유가 ′편해서′라고만 했습니다.

이념과 계층, 지역, 세대에 이어서 새로운 한국 사회 화약고가 된 성별 갈등 문제에 대해 자극적인 혐오 발언만 부각되면서 소모적인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이어서 경향신문 살펴봅니다.

전국 곳곳에서 ′양산 쓰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 서구는 동행정복지센터 등 25곳에 양산대여소를 설치했고, 양산 쓰기 운동의 원조 격인 대구시는 양산대여소에 남성용 양산까지 구비해 놓고 있다는데요.

폭염 속에서 양산을 쓰면 양산에 의해서 태양이 가려지는 지점의 온도가 약 7도 내려가고, 체감온도는 무려 10도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폭염 떄 쓰는 양산은 재진이나 색깔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소재를 이중으로 처리한 양산이라면 열과 자외선 차단 효과에 좋고 양산 바깥면은 햇빛을 잘 반사하는 흰색 계열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 앵커 ▶

끝으로 세계일보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많은 도시가스 검침원이 ′폭염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업무 특성상 하루종일 야외에서 도보로 이동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검침원들에게 여름 무더위는 건강까지 위협한다는데요.

신문은 한낮 불볕더위에 속에서도 마스크를 쓴 채 8시간 가까이 골목길을 걸어야하는 50대 검침원 김모씨의 환경을 소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검침을 두 달에 한 번 실시하는 여름 ′격월검침′ 지침을 마련했지만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지침을 지키지 않는 곳도 많다는데요.

전국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회사에서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현장 검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의무적인 격월검침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