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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응급 환자 진료비 빌려드려요"

입력 | 2021-12-01 06:36   수정 | 2021-12-0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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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너무 아파서 경황 없이 응급실에 갔는데 진료비를 낼 돈이 없으면 몹시 당황스러울 텐데요.

이럴 때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 환자가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비용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의료기관에 돈을 대신 내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은 나중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고요.

환자를 포함한 상환 의무자는 정해진 기한 안에 비용을 갚으면 되는데요.

대지급 제도를 신청하려면 병원에 제도 이용 의사를 밝히고 응급의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응급 환자가 돈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진료를 거부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진료비를 낼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 증상으로 진료받을 때에만 이용 가능하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