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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배달 음식 먹다가 이 깨져"‥돈 뜯어낸 30대 구속
입력 | 2021-12-01 06:47 수정 | 2021-12-0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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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영업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실제로 음식을 시키지도 않고, 음식을 먹다 이가 깨졌다며 업주들에게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8월, 충북혁신도시의 한 자영업자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음식을 구매한 손님이 이물질 때문에 이를 다쳐 병원에 다녀왔다면서 치료비를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번호로, 같은 내용의 전화를 다른 식당 세 곳도 받았습니다.
[식당 업주]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이제 채팅방에다가 먼저 올렸는데, 저희랑 똑같은 연락을 받은 다른 매장이 있더라고요. 전화번호도 비교하고 했더니 같은 사람이었어요.″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배달앱과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관련 기관에도 신고하겠다는 협박에 실제로 돈을 입금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원범/충북혁신도시상가번영회 사무국장]
″매장에서 실제로 드시는 분들보다는 포장이나 배달 주문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후기가) 매장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가장 큰 점이 되기 때문에요.″
4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인터넷과 배달앱에서 번호를 알아내 음식을 시키지도 않은 채 전화만 걸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후기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악용하면서 신고하거나 보험을 청구하기 애매한 20만 원 이하 액수를 요구했습니다.
[엄용기/음성경찰서 형사팀장]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기분 나쁘다′ 전화를 끊고 뭐 악성 리뷰를 달거나 이런 걸 이제 두려워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유사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해서…″
동종전과로 올해 출소한 뒤 지난 7개월 사이 저지른 범행이 백 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결국 공갈 혐의로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MBC뉴스 이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