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현주

공인도 아닌데 '포토라인' 세워‥초상권 침해 인정

입력 | 2021-12-20 06:20   수정 | 2021-12-2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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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검사 스폰서′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사업가가, 당시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워 초상권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5년 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을 폭로한 사업가 김 모 씨.

김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달아났고 강원도 원주에서 체포돼 법원으로 호송됐습니다.

[김 모 씨/서울서부지법(2016년9월5일)]
지속적으로 (김형준 부장검사에게) 술이나 향응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온 건사실입니다.

이후 김씨는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워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검사 스폰서 의혹을 폭로하며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한 점,

호송차량에서 내린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점 등을 볼 때 강제로 포토라인에 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공인으로 볼 수 없고 신원이나 초상을 공개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국가는 김씨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도 ″당시 검찰이 김씨 체포 사실을 기자들에게 미리 알렸고, 김씨가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거부하며 얼굴 등 가릴 수 있는 물품을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면서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선미/대법원 공보판사]
″검찰 공무원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초상권을 방어할 보호 의무를 위반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한편 김씨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3년 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은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이 사건을 다시 경찰에 고발하면서 검찰을 거쳐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