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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방문 학습지 비용도 교육비 공제될까?

입력 | 2021-12-20 06:34   수정 | 2021-12-2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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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자녀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도 일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방문 학습지 비용도 공제가 될까요?

자녀 교육비는 공제 대상 교육비의 15%까지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모든 비용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취학 전인 자녀는 보육료, 유치원비, 학원비를 비롯해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등이 공제 대상이고요.

초등학생 이상 자녀의 경우, 중고등학생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급식비, 현장 체험학습비 등은 공제 가능하지만, 사설 학원비는 제외됩니다.

또, 방문 학습지라든지 백화점·대형마트 문화센터, 사회 복지관 수강료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녀 유학비는 어떨까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 대학생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낸 경우, 국외 교육비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러기 아빠′처럼 국내 근로자가 중학생 이하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냈을 때에는,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 유학 자격이 있거나, 부양 의무자와 외국에서 1년 이상 같이 살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