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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영
서울·경기 4곳 제외‥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입력 | 2022-11-10 14:26 수정 | 2022-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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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과 경기도 4곳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4곳을 빼고 전국의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서울과 과천, 성남의 분당구와 수정구, 하남, 광명만 남기고 인천과 세종 등이 대거 규제지역에 풀리게 된 겁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수원,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등 9곳 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문턱이 낮아지고, 집을 팔거나 살 때 적용되는 조건도 완화됩니다.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14일 0시를 기점으로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 적용시기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는 무주택자와 이사를 계획 중인 1주택자까지 집값의 50% 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에서도 15억원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허용됩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