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재욱

검찰이 봐준 '부장검사 뇌물'‥공수처, 출범 첫 기소

입력 | 2022-03-11 20:15   수정 | 2022-03-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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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6년 전 불거진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검찰이 그냥 덮어버려서 ′제식구 봐주기′란 비판이 거셌는데, 공수처가 재수사 끝에 김형준 전 부장검사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을 연 지 1년여 만에 공수처가 기소한 첫 사건으로, 무려 70여년간 이어졌던 검찰 기소독점권의 붕괴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중·고교 동창이자 사업가인 ′스폰서′ 김모 씨로부터 1천만 원 가까운 술접대 등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2016년)]
″큰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이 사죄드립니다. 응분의 처분을 달게 받고 평생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검찰 출신 박 모 변호사로부터 받은 금품과 술접대는 봐줬습니다.

박 변호사는 2015년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이때 수사단장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가 조사 당일에도 박 변호사와 통화를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를 덮자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계속됐고, 지난해 7월 재수사에 나선 공수처가 두 사람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변호사가 두 차례에 걸쳐 9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1천만 원을 준 게, 김 전 부장검사의 직무와 연관된 대가성 뇌물로 판단된 겁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처음으로 직접 기소한 사건입니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검찰이 아닌 수사기관에서 기소권을 행사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특히 검찰이 봐줬던 사건을 뒤집은 결정인 만큼,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판·검사 범죄 처벌′이라는 공수처의 출범 취지도 부각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 양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