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현지호

한밤중 굉음 내는 폭주족‥"소음 기준 낮춰 단속"

입력 | 2022-03-16 20:29   수정 | 2022-03-1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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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도로에서 굉음을 내며 시끄럽게 달려가는 오토바이들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거나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동안은 소음을 허용하는 기준이 너무 높아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환경부가 30년 만에 단속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줄어드는 건지 현지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굉음을 내며 도로를 가로지르는 오토바이들.

귀 찢어질 듯한 소음은 한밤중에도 이어집니다.

밤마다 폭주족들의 소음에 시달리던 부산 해운대구 주민들은 이륜차 소음 단속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노희진/부산 해운대구]
″유난히 소리가 큰 게 있잖아요. 그게 한밤중에도, (새벽) 1시, 2시 그럴 때도 그래요.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단속하려고 해도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 문제였습니다.

소리가 큰 이륜차를 세워 최대 출력을 내는 방식으로 단속을 하는데, 이때 소음이 105데시벨만 넘기지 않으면 됩니다.

105데시벨은 기차가 지나갈 때 나는 소음 수준입니다.

단속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도 단속할 수 없는 겁니다.

때문에, 이륜차 소음 민원은 지난 2019년 90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2천1백여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고 국민청원도 늘었습니다.

결국 환경부는 30년 만에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운행 중인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을 배기량에 따라 95데시벨까지 낮추고, 소음이 적은 이륜차만 만들거나 수입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권지혜/부산 해운대구]
″평상시에 항상 단속을 해야 나아지지 않을까요. 소음이라는 게 순간 그렇게 내고 가 버리면 단속을 못 하는 거니까.″

경찰과 각 지자체는 연중 집중단속을 벌여 소음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현지호입니다.

영상취재: 이보문(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