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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민형배 왜 논란? 법안 처리 전망은?
입력 | 2022-04-21 20:11 수정 | 2022-04-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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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두고 국민의힘은 물론이고요,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팀 이정은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민형배 의원의 탈당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먼저 짚어볼까요?
◀ 기자 ▶
한국 정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동물국회′라는 표현 썼잖아요?
법안처리를 강행하려는 다수당과 막으려는 소수당이 회의장 문 잠그고 몸싸움하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 그만하자고 2012년 ′국회선진화법′ 만들고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제 문제가 된 안건조정위원회죠.
소위원회 단계에서 이견이 있을 때 여야 동수로 회의해서 이견을 좁혀보라는 거였는데, 민형배 의원 탈당으로 무력화되기 일보직전입니다.
이런 상황,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들었을 때와 비슷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당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자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먼저 만들었고 민주당도 뒤따랐는데 당시 민주당이 그럴 수 있냐는 비판 거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당내에서 ″목적이 정당해도 편법을 동원하면 안 된다″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가 위성정당에 대해 몇 번 사과하고 반성했는데 얼마 됐다고 이러냐″는 반응이 나온 겁니다.
◀ 앵커 ▶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서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유, 이번 정부 안에 꼭 법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는 거겠죠?
◀ 기자 ▶
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권강화를 공공연하게 밝혀왔기 때문에 취임 전 미리 법안을 통과시켜 놓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DJ정부부터 수십 년간 이야기된 검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데, 지금 아니면 영영 어렵다″ 는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걸 보면 당선인이 검찰 개혁보다는 측근들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갈 거고, 설사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거죠.
실제로 당선인 측에 ′법안이 5월 10일 이후 통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었더니 ″당선인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 앵커 ▶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사실 본회의가 열려도 ′첩첩산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할 텐데요.
민주당이 이걸 뚫고 가려면 현상태에서는 회기를 끝내서 필리버스터 중단시키고, 곧바로 다시 본회의를 소집해 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안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2개거든요.
국회 열고 닫는 과정을 다음 주안에 두 번 반복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하려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 손을 들어주겠다고 마음을 굳혀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박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을 경우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박 의장의 선택이 다음 주 법안 처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