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혜진

10대 폭주족, 경찰차에 부딪혀 중상‥과잉 단속 공방

입력 | 2022-05-23 20:30   수정 | 2022-05-2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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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밤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던 10대 두 명이 단속을 하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넘어지면서 중상을 입었는데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10대 청소년들의 가족이 경찰이 무리하게 추격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과잉 단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다 횡단보도에서 크게 유턴을 합니다.

반대편 도로에서 지그재그 운행을 하자 마주 오던 경찰차도 중앙선을 넘어 앞으로 달려옵니다.

오토바이가 멈추지 않고 달아나려 하자 경찰차도 방향을 바꾸며 정지합니다.

결국, 오토바이는 경찰차를 들이받고 넘어졌고 타고 있던 10대 2명은 길바닥에 고꾸라집니다.

이 사고로 운전을 하던 17살 청소년은 목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뒤에 타고 있던 친구도 오른쪽 팔과 다리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오토바이 운전 청소년]
″집 가려고 유턴해서 가는데 경찰이 역주행해서 저희 쪽으로 핸들을 좌우로 흔들면서 저희를 들이받았어요.″

10대 청소년의 가족은 무면허와 과속 등 잘못은 인정하지만, 경찰의 무리한 추격과 충돌로 자녀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전자 아버지]
″중범죄자도 아니고 단순 오토바이 탄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진압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경찰은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15차례 위반했고, 수차례 정차를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아,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오토바이가) 홱 빠져나가려고 했잖아요. 그걸로 봐서는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경찰의 업무 처리 매뉴얼에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때 차량의 옆이나 뒤에서 단속하고, 무리한 추격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현석/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정면으로 충격을 해서 그 오토바이를 멈추게 했는데 그 방법 자체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나…″

10대 청소년 측은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문호성(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