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상빈

'세월호 허위보고' 김기춘 무죄‥고위직 처벌 끝내 '제로'

입력 | 2022-08-19 19:58   수정 | 2022-08-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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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그를 변호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이 허위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었는데, 오늘 대법원이 2년 반 만에 이걸 무죄라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석 달 뒤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사 당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기춘/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저희들이 계속 간단없이(끊임없이) 20-30분 단위로 문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 전 실장은 추가 질의에 똑같은 내용의 서면 답변서도 제출했다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서를 전달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2년 반 만에 김 전 실장은 무죄라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김 전 실장의 답변서 중 ′20-30분마다 보고했다′는 부분은 사실이며,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건 김 전 실장 개인 의견이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허위 공문서 범죄의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자평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즉시 ″대통령 책임을 숨기려는 의도가 분명했는데 대법원이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했습니다.

[최선화/고 이창현 군 어머니]
″이걸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과연. 너무 말이 안 되고 기가 막혀요.″

지난해 해경 지휘부 10명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특별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정부 고위관계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 윤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