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

입력 | 2022-02-15 06:39   수정 | 2022-02-15 06:3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세금도 부담인데요.

올해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재작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감면 조치 등 1,629만 건의 지방세 지원이 이뤄졌는데요.

올해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세목별 주요 지원 대상과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해,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위주로 지원될 예정인데요.

먼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의 신고 세목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고요.

1회 추가로 연장이 가능해 기한을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재산세·자동차세 등에 대해서도 징수 유예나 분할 고지 방식으로 납세자 부담을 줄여주고,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유예 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