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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 채용' 김성태‥대법원 "뇌물 맞다" 유죄 확정

입력 | 2022-02-18 06:45   수정 | 2022-02-1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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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성태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KT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랐습니다.

이석채 KT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지만, 당시 여당 간사였던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은수미/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왜 (이석채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십니까?

[김성태/당시 새누리당 의원]
″초선의원이면 초선의원답게 좀 공손하고 예의도 지킬 줄 알아야지.″

결국 증인 채택은 무산됐고, 공교롭게도 같은 해 김 전 의원의 딸이 KT에 정규직으로 합격했습니다.

7년이 흐른 뒤 검찰은 김 전 의원을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석채 회장을 증인석에 서지 않도록 해 준 대가로, 딸을 부정 채용시켰다는 겁니다.

1, 2심 모두 ′특혜 채용′은 인정했지만 대가성 여부에 대한 해석에서, 유·무죄가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뇌물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2심을 인정한 겁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마음 깊은 분노와 울분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김명수 대법원이 맞장구치듯 응답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의원실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