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3개월 내 신청하세요
입력 | 2022-03-16 06:36 수정 | 2022-03-16 06:3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오늘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가 조정되는데요.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이라면 꼭 3개월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생활비 지원금이 기존 24만 4,000원에서 가구당 1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한 가구에 2명 이상 격리되면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격리자 수와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지원비가 정액 지원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알아둬야할 것은 생활지원비 신청 기한이 있다는 것인데요.
지원비 신청 기한은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입니다.
격리통지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격리통지서는 보건소에서 발급해주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