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양관희

대구 피해자 2명 '자상' 흔적‥수사 확대

입력 | 2022-06-10 06:04   수정 | 2022-06-1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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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로 숨진 7명 중 두 명에게서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이런 가운데, 직원 중 한 명이 유일하게 현장을 탈출해, 경찰이 해당 직원에게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취재진이 불이 난 2층을 단독 촬영한 영상을 보면, 벽은 새까맣게 탔고 집기류는 녹아 내렸습니다.

당시 화재 규모를 짐작케 합니다.

불이 시작된 이 사무실에서 50대 방화 용의자를 포함해 7명이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시신을 수습해 검안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숨진 남성 두 명에게서 흉기에 찔린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여러 군데 확인된 겁니다.

[공인식/대구변협 사무국장]
″자상이 한 분은 조금 덜하고 한 분은 조금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불이 난 사무실에서는 흉기도 한 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해 해당 흉기에 찔린 게 맞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
″(방화와 상해 중)어느 게 먼저인지 치명적인 게 무엇인지는 부검을 해야 나오거든요.″

한편 해당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 한 명이 유일하게 참극을 피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불이 난 사무실에 따로 마련된 방에서 근무하다 사건이 터지자 창문을 통해 2층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구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직원을 통해 당시 용의자가 흉기를 휘둘렀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지난해부터 8억 원 상당의 투자금반환 소송을 시행사 대표와 벌이고 있는데, 불이 난 사무실을 사용하던 변호사가 상대편 법률 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화재 당시 다른 지역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해 화를 면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1심 재판에 패소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2차 현장감식을 벌여 인화 물질 종류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피해자 합동분향소는 오늘 경북대병원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