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김상훈

'분당 흉기 난동' 피의자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입력 | 2023-08-05 12:12   수정 | 2023-08-0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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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흉기 난동과 살인예고 글들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은 사실상의 테러행위로 보고,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22살 최 모 씨에 대해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3일 저녁 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근처 도로에서 차량을 탄 채 시민들을 향해 돌진한 뒤,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1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위중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특정 조직이 나를 스토킹하고 죽이려 한다″며 ″조직 구성원을 살해하고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씨는 중학생 때 대인기피증 등으로 5년간 치료를 받다 고등학교를 중퇴했고, 이후 ′조현성 인격장애′를 진단받았지만 약 복용과 치료는 중단했습니다.

경찰은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살인 예고가 있었던 서울 강남역과 경기 성남 오리역에는 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과 장갑차가 등장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당분간 살인 예고글이 올라온 지역을 포함한 전국 36곳에 무장한 경찰특공대원 127명과 장갑차 10대를 전진 배치할 예정입니다.

[윤희근/경찰청장]
″사실상 테러 행위입니다. 비장한 각오로 흉기 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 범죄 등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합니다.″

또 흉기 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을 벌이는데, 총기 등 물리력 사용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